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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조감도 |
분당 신도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전에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됐다.
이로써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되게 됐다.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된 사업지구였다. 면적이 17.4㎢로 분당(19.6㎢)에 버금가고 총 사업비도 23조9천억원으로 추산돼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였다.
국토부는 우선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런 제약이 영구적이지 않다. 특별관리지역은 최대 10년까지 지정·운영되며 국토부 장관이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기간에 지자체나 민간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장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주민 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을 갖춘 물건의 적치행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등을 시장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다만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시설은 신축이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던 공공주택지구를 취소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소규모(약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구 안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중소 규모의 공장과 제조업소, 물류창고 등을 이전할 방침이다. 오는 2015년 착공이 목표다. 중기형 일반산단은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일반분양하는 산단이다. 국토부는 중기형 산단을 조성하거나 집단취락의 면적을 확대해 곳곳에 산재한 중·소규모 공장이나 제조업소, 물건 적치장 등을 이전시킬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정부가 간접 지원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균형적 성장이 이뤄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