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내 인도에 현금자동입출금기와 공중전화기가 함께 있는 결합부스설치 허가를 내줘 특정 은행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2일 수원 지동시장 부근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와 ATM 결합부스.

/하태황기자
수원시가 법적근거가 없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공중전화가 결합된 부스(이하 결합부스)의 설치허가를 내줘 특정 은행의 영업을 위한 특혜 제공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KT링커스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결합부스 설치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올 2월 중순 수원시에 허가를 신청해 장안구 9곳, 팔달구 10곳, 권선구 7곳, 영통구 2곳 등 총 28개의 결합부스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 10여군데에서 공사한창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내에 흉물로 방치돼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철거하는 대신, 결합부스를 설치해 새로운 공중전화와 ATM기, 자동심장충격기(AED)까지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부스 설치비용 전액은 KT링커스가 부담하며, 기업은행은 매월 부스 임차료를 내고 향후 5년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에서는 그동안 인도에 시중은행 ATM기 설치에 대한 허가를 내준 적이 전혀 없었으며, ATM기가 시금고를 관할하는 기업은행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기업은행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ATM기 설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수원시옥외광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업은행 직원, 수원시청 직원, 수원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 등이 모인 회의에서 도로법에 대한 검토 결과 ATM기가 포함돼 있는 결합부스는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올해 갑자기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향후 시중 4대 은행에서 인도에 ATM기에 대한 설치 허가를 신청한다면 앞으로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법에는 분명 ATM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결합부스가 단순히 ATM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중전화와 자동심장충격기가 포함돼 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설치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시민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 4개 구청이 공동으로 부스 설치허가를 재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