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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김영란법' 버금가는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김영란법' 버금가는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_ 수원시(시장 염태영)직무 관련자와 골프금지, 기피 대상자 확대 등…10월 공포 예정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승인 2014.08.29 16:08:13

[충청일보] 수원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청렴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로 학연, 지연, 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퇴직 전 5년 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 등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회피대상은 자신 또는 직계비속과 금전 관계가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한정했었다.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사의 지시로는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지,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등 11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유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를 명문화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넣었다.

아울러 소속 산하기관 등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족 등이 채용됐을 경우 시장이 산하 기관장에게 채용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시 공직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품수수·청탁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에 버금가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수원시가 더욱 청렴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