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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맞벽건축물’ 확대 등 추진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맞벽건축물’ 확대 등 추진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08.25 13:28:37 송고

수원시 관내 사용승인 건축물 면제 대상이 공용건축물로 확대되고, 노후주택 정비활성화를 위해 맞벽건축물 동호수가 늘어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22조제2항에 의해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용건축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축법은 이와 관련, 각 지자체가 단독, 다가구 등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사용승인면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유지관리기준도 마련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재난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해야 한다.

수시점검을 통보받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보고해야 한다.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수도 노후주택 정비활성화를 위해 현재 2동 이하에서 3동 이하로 확대된다.

4동 이상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벽건축은 둘 이상의 건축물이 외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로 근접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면도로가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된 대지에 한해 허용된다.

공개공지 확보비율도 건축위원회가 5~10% 범위에서 건축물 규모와 면적, 용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토록 했다. 현재 관광휴게시설(8% 이상)을 제외한 종교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은 공개공지를 6%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축법은 다중이용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공개 공지나 공개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달 11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10월 1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