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청렴마일리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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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4월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마일리지는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채택, 반부패 청렴 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시스템 학습결과 우수자, 친절공무원 등 3개 분야 16개 항목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청렴인'을 선발해 시상한다. 또한 행동강령 및 복무․보안점검 위반, 불친절 공무원은 감점 처리하며, 특히,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등 횡령․유용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팀장, 부서장(과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경쟁을 유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청렴마인드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행정, 부패방지, 고객만족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행위기준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매일 5분간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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