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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부지, 영통구? 광교신도시?

 

수원고법 부지, 영통구? 광교신도시?광교 법조타운 공약 내건 남경필호 출범 앞두고 도내 법조계 ‘술렁’
“혼란만 가중” 우려 표명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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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2    전자신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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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신축 부지로 대법원이 수원 영통구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고법 등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합동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경필호가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내 법조계 등이 술렁이고 있다.

22일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수원 지동시장에서 진행된 ‘수원시민과의 정책 토크쇼’에서 “대법원이 기획재정부 소유인 영통구 그랜드 백화점 뒤편 1만8천여㎡에 수원고법·고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당선후 광교신도시 내에 수원지검·지법과 수원고법·고검을 함께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도내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는 남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수원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변호사 업계에서는 수원고법과 고검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지법과 지검과 떨어지는 독립부지로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은 한 인터뷰 자리에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원지법, 수원지검의 광교 신청사에는 함께 입주할 수도 없게 될 터라 지법과 고법이 따로 떨어져 있는 최초의 고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 역시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한 건물을 사용하는 기존의 구조를 다수 국민들이 ‘재판부의 담합’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도 민원·업무 편의와 검찰청사 건립 관련 현행 검찰청법에 맞게 동급 법원에 대응해 설치할 수 있는데다 비좁은 지검 청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 관계자는 “수원고법 설치 법안 통과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투표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부지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