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에 이혼까지…파경 이유?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이혼' (사진=방송캡처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남경필 이혼'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남 지사와 부인 이 모(48)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정기일인 지난 11일 두 사람은 법원에 나오지 않은 채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와 이 씨는 1989년 결혼했고,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 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은 현재 후임병 폭행·성추행 혐의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남경필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부인과는 이혼? 악재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이혼까지? 안타깝네" "남경필 이혼?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어쩌나", "남경필 합의 이혼?, 남경필 아들은 구속영장 기각 논란인데"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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