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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미래세대엔 '희망 디딤돌'...지역경제 활성화

LH 행복주택, 미래세대엔 '희망 디딤돌'...지역경제 활성화
데스크승인 2014.08.07  | 최종수정 : 2014년 08월 07일 (목) 00:00:01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일, LH가 주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주거는 스스로 해결하기에 벅한 과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요원하기도 하다. 현재 대학생들은 재학 중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거비 부담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생활은 취직, 결혼까지 이어져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20~34세)들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평균 17.8%로 전국 평균 14.7%에 비해 훨씬 높다. 직장, 대학교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 행복주택이 수도권에 보다 많이 공급돼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행복주택이란?

그간 공공주택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단계 주거 상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행복주택의 특징= 행복주택의 특징을 4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조성된다. 둘째, 노후화·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도시활력이 증진되고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중심축 역할을 한다. 셋째, 행복주택 단지 내에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주민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제공하고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주민과 입주민이 선호하는 문화프로그램이 강화돼 소통, 문화, 복지, 공공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넷째, 행복주택은 단지 내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방산업단지는 주변에 행복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 젊은 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6천호를 사업승인하고 4천호 이상 착공한다. 이중 수도권 승인물량은 약 1만6천호(63%)이다. 수도권 지자체별 분포를 보면 서울는 가좌 362호, 오류역 890호, 양원 930호, 신내 200호, 상계장암 50호, 천왕 1천호, 마천 140호, 내곡 87호, 강일 350호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11개 지구 1만400호, 인천은 3개 지구 2천280호가 공급된다. 올해 행복주택 전체 공급물량 2만6천호 중 LH는 2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에는 16개 지구, 1만5천호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표 참조

▶수요자맞춤형·지역사회 공유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행복주택은 일자리창출·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간을 단지 내에 마련해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은 물론 지역거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지역에 부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개발·추진 중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 필요 시 별도 건물을 건축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구별 입주민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1일 행복주택과 주민편의 서비스 관련 협약을 맺고 고용, 보육, 문화, 체육, 가족, 창업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대상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 80%, 취약·노인계층은 20%다.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비율은 지역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 건설 전체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일반청약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자, 사회초년생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직중인 자로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직장인, 신혼부부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직중인 자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부부이고 취약·노인계층은 주택건설지역 주거급여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이다.

소득기준은 대학생(부모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00%이하, 신혼부부는 100%(맞벌이 120%)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80%(세대 100%)이하, 노인가구는 100%이하다. 자산기준은 대학생(본인) 및 취약계층은 국민임대기준(자동차 2천467만원, 부동산 1억2천600만원)이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노인계층은 10년 임대기준(자동차 2천800만원, 부동산 2억1천600만원)이다.

거주기간은 젊은 계층은 최대 6년, 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 중에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유 발생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공급신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대학생 및 취약계층 제외)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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