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의 수법으로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시에 적용하고 있다.
필로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첫째, 저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문제와 조망권 때문이다. 아파트 저층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고, 조망도 좋지 않다. 특히,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다. 둘째는 필로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공간이 주민들의 다양한 보행동선을 보장해준다.
아울러 필로티 공간에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용사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답답한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개방감을 준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한다. 그런데 경기도 내 많은 아파트 단지의 필로티공간이 방치돼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현장 실사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고 폐자전거 방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가 최근 방치된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를 전폭 수용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행 기준은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의 개정안은 이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입주민 만남의 장소 등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사실 아파트는 주거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형편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윗집과 앞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이웃 간 단절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돼 공동체의 정을 나누고 소통이 이루어져 이웃 간 갈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