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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박근혜 정부, 사람부터 잘 선택해야_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박근혜 정부, 사람부터 잘 선택해야_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  |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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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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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기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무더기로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탈락한 후보도 있고, 청문회 이후 사퇴한 후보도 있다. 임명은 되었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도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치행위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교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이기도 하다. 또 정부가 국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중도 탈락하였다. 부동산투기, 자녀 이중국적, 세금포탈, 논문표절, 음주운전, 병역비리 기타 도덕성 훼손 등은 고위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관행이 사실상 확립되었다. 물론 정치적 공세의 측면도 있고, 법적 강제도 없었지만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탓을 했지만 인사실패는 청문회 때문이 아니다. 사전검증이 소홀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사전검증을 제대로 했거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기본적 공직윤리를 갖추지 못하고 능력도 검증되지 못한 부적격인사들의 기용이 잦아지면 국정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할 것이다. 국민들의 박탈감과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사파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우선 인사검증을 공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사항과 기준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찰 등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면 사전검증이 원활해질 것이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내부검증, 언론의 검증보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세 단계를 거친다. 언론검증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내부검증과 청문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내부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현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들에서도 지명 후 검증과정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증 시스템을 정비해서 1차적으로 내부검증에서 대부분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사전 내부검증이 강화되면 도덕성과 기본 자질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요청을 할 것이고, 인사청문회도 지금까지처럼 특정인사 죽이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도덕성이나 자질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회청문회는 몇몇 공직을 제외하고는 인준권이 없는 검증청문회다.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식의 포괄적 인준권을 도입하면 어떨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3년 반 뒤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참모와 각료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구성된 ‘드림 팀’이 되어야 한다. 공직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의 것이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인사권 행사를 보고 싶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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