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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완석 추진 학생안전 현장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도의회, 오완석 추진 학생안전 현장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정진욱 기자  |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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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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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 과정에 안전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오완석 의원(민ㆍ수원9)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학생안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교장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외부에서 이뤄지는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현장교육 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솔  지도교사에게 유사시를 대비한 응급처리 요령, 비상 탈출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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