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안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소지 사전투표 가능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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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안내
- 사전투표란?
-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사전투표기간
- 2014.5.30 (금)~5.31 (토) 2일간, 오전 6시~오후 6시
- 부가정보
- 사전투표 영상보기, 사전투표소 찾기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신체의 장애 등 거동이 어려운 거소투표지의 경우 종전대로 신고 후 거소 투표하여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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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소지 사전투표 가능 문답풀이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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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오는 30일(금)·31일(토)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신고에 대한 불편이 사라지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란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도 선거일투표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령, 경기도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 경우 선거일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므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로 돌아오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사진이 첩부된 학생증·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7장을,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 7장과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선거법안내 및 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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