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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뭐야?’ 수원고법 유력부지에 법무부 돌발행동

 

‘넌 뭐야?’ 수원고법 유력부지에 법무부 돌발행동

 

영통구 유력 수원고등법원 부지 ‘새국면’
성보경 기자  |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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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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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고법 사용신청 접수 부지에 수원고검 접수
규모상 법원ㆍ검찰청사 함께 못지어… 법조계서도 ‘당혹’

법무부가 수원고등법원 청사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수원 영통 소재 기획재정부 땅에 수원고등검찰청 설치를 위한 사용승인신청을 하면서 수원고법 부지 선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일 경기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수원시 영통구 961의 5(1만8천㎡)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한 달 간 부지사용예약을 접수하고 30일 신청을 마쳤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가 수원고법(당시 경기고법) 부지로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기재부의 사용보류 방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곳으로 법원행정처는 올 들어 지난달 부지 사용승인신청을 다시 접수했다.

이는 영통 부지가 국유지인 만큼 선정될 시 고법 설치비용 3천억원의 절반 이상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지난 2월28일 수원고법 유치가 확정된데다 정부 부지에 대한 사용이 관례상 상급기관 우선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서 수원고법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왔다.

하지만 영통 기재부 땅은 규모상 법원청사와 검찰청사가 함께 들어설 수 없는 가운데, 그간 고검 분할 개원에 반대해 오던 법무부가 접수 마지막 날 해당 부지에 대해 수원고검 부지로 접수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원고법 유치가 확정돼 2019년 개원키로 함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부지 선정을 마치고 기재부도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부지선정이 미뤄질 시 개원시기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도 법무부의 부지 접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민한 사안이라 쉬쉬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그간 분할개원에 반대해오며 법무부는 고법과 고검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 등을 물색해 왔을 뿐 영통 기재부 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올해에는 수원고법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법무부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으로 돌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중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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