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전거보험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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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주민등록상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 말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2100만원, 휴유장해 21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이상 20만원부터 8주이상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수원시민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치료비, 사고처리비 등을 보장해 준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민자전거보험은 지난 2012년부터 가입해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들며 지난 2년간 수원시민 700여 명이 7억 5000만원의 보험수혜를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로과(031-228-3434)나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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