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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농민 탈쓴 투기꾼'몰렸다

 

수원비행장 '농민 탈쓴 투기꾼'몰렸다

김영래·김민욱 kmw@kyeongin.com 2014년 04월 03일 목요일 제1면
 
이전후 신도시로 개발 청사진
수년간 지속적으로 땅값 상승
인근농지 보상금 노린 외지인
대리농사 '서류상 농민' 행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2013년 10월)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의 주변 농지가 이미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장'이 돼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서류상 농민 행세를 하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등으로 농지가 수용돼 보상이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20여년전부터 이전이 거론됐던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평리·장지동 농지는 모두 459필지, 50㏊(50만㎡) 규모다. 권선구는 해당 지역 농민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리·장지동내 농민들은 "농지 소유주 중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경(自耕) 농민은 절반도 안되고, 상당수가 구두계약으로 소작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지난 2011년 수원시 영통구 주민 A(53)씨는 장지동의 한 농지(3천100여㎡)를 3.3㎡ 당 44만 원에 매입한뒤 권선구에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했고, 권선구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농지원부를 등록해줬다. 하지만 A씨는 토지 매입후 지금까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작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의 농지(1천700여㎡)를 2005년부터 소유 중인 B(36)씨 역시 '가짜 농민'이다. 매입 이듬해 농지원부가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역시 소작을 주고 있다. B씨는 인근 1천200여㎡ 농지도 함께 보유 중이다.

인천 계양구 주민 C(72)씨와 D(54)씨는 지난 2002년 평리동 농지(502㎡)를, 서울 중구 주민 E(66)씨는 2001년 평리동 농지(2천100여㎡)를 각각 구입해 '대리 농사'를 짓고 있다.

외지인들의 집중 매입이 이뤄지는 사이 1㎡ 당 1만8천원선(공시지가)이던 이 일대 땅값은 10년 사이 7만원으로 뛰었다. 실거래가도 비슷하게 급등했다.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평리동·장지동은 앞으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미리 투자해두는 땅"이라며 "(수원 비행장부지 개발호재 등으로) 팔려는 사람은 없지만 가격이 얼마인지 묻는 문의는 많다. 매매가는 현재 3.3㎡당 60만원 선"이라고 말했다.

투기로 얼룩진 평리·장지동 주변은 이미 개발이 이뤄졌거나 개발계획이 세워져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위치도 참조
왼편으로는 수원 3일반산업단지(79만5천여㎡)가 개발 중이고, 오른 편에는 수원 비행장 이전을 전제로 한 문화·첨단산업 신도시인 스마트폴리스가 486만㎡ 규모로 계획돼 있다.

수원 3산단 보상가가 3.3㎡ 평균 11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리·장지동 가짜 농민들은 수용될 경우 두 배 이상의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여기에 8년 이상 서류상 자경을 한 가짜 농민은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받게 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실제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는 것처럼 자경을 하는지 파악하기에는 현재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영래·김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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