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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월드컵재단, 위탁업체에 "16억 내놔" 묻지마 소송

 

수원월드컵재단, 위탁업체에 "16억 내놔" 묻지마 소송
시설사용료 묻지 않겠다더니..계약끝나자 반납 요구
데스크승인 2014.03.27  | 최종수정 : 2014년 03월 27일 (목) 00:00:01   

경기도와 수원시 공동 소유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재단)이 지난해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한 코오롱글로벌(코오롱)을 상대로 회원들이 낸 시설사용료 15억9천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단은 코오롱 측과 위수탁 계약 종료 시 시설 사용료를 되돌려 받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고, 과거 직영으로 관리하다 코오롱에 스포츠센터를 위탁할때도 시설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갑(甲)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6일 중부일보가 입수한 ‘회원의 기 납부 시설사용료 지급 요청’ 공문에 따르면, 재단은 코오롱 측에 회원선수금 15억9천596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은 지난 6일자로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스포렉스 사업본부장)에게 발송됐다.

재단은 공문에서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시설사용료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재단에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함에도 시설사용료의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간제 회원과 쿠폰제 회원이 낸 시설사용료를 반납해달라고 요구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2~12개월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낸 시설사용료중 지난해 10월 31일 이후의 잔여 사용료를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은 2007년 7월 코오롱 측과 위탁계약을 맺을 당시 시설사용료를 되돌려받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과 코오롱 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기납부 된 시설사용료는 미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코오롱 측 관계자는 “계약서에 담긴 미정산한다는 조항은 시설사용료는 코오롱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특히 2007년 코오롱 측에 스포츠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설사용료를 코오롱 측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 관계자는 “재단이 직영할 때 발생한 시설사용료를 주지 않고, 이제와서 시설사용료를 돌려달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당시 포기한 시설사용료는 13억~14억여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계약 조건과 전례 등을 놓고 볼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도 재단은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 소송에 관한 준비를 마치고, 사무총장의 재가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재단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받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와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