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임종훈 前청와대비서관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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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면접에 개입한 혐의(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도의원, 시의원 출마예정자 15명을 대상으로 사무국장 등과 개별 면접을 한 뒤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9조 1항 등)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공무원의 선거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8일 사표를 냈다. 임 전 비서관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 중이던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며 자신이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 온 전임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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