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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부지놓고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삐걱_ 수원교육청, 호수공원 인접부지 최상 조건

초등교 부지놓고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삐걱_ 수원교육청, 호수공원 인접부지 최상 조건
道, 주상복합 개발에 타격 불가피 난색 표해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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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4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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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정상궤도에 오른 광교신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초등학교 부지 선정을 두고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 간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양 기관은 주상복합용지(C2)에 들어설 초등학교 예정지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면서 컨벤션 건립에 앞서 선행돼야 할 국토교통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절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은 광교 컨벤션센터 일부 부지에 초등학교 1곳을 설립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최근 컨벤션 사업에서 분리된 ‘주상복합용지’(C2·7만8천50㎡) 내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지 규모’와 ‘세부 장소’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호수공원을 낀 주상복합 예정지 정면 약 1만5천㎡의 면적을 초등학교 건립지로 요구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조권과 접근성, 통학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호수공원 인접 부지가 36개 학급에 달하는 학생을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와 도시공사는 호수공원과 주상복합 사이의 부지는 본 사업인 주상복합 개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부지 면적도 9천㎡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평당 2천700만원에 달하는 인근 용지 가격이 최근 20~30% 이상 빠진 악조건에서 ‘호수 프리미엄’까지 사라지면 주상복합 사업이 자칫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원교육지원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도와 도시공사는 주상복합 예정지 뒤편(합신대 방향) 부지도 일조권, 통학구역 등에 문제가 없어 건립 부지로 적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양 기관의 갈등이 컨벤션 건립사업으로 불똥이 옮겨붙고 있다.

컨벤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컨벤션 부지와 주상복합 부지를 분리해 개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상복합 부지 활용에 대한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컨벤션 건립을 위해서는 아직 용역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특별계획해제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 해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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