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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❿2022 지방선거(가나다 順-경기, 수원 등

2014.6.4.일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2014.6.4.일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수원장안구선관위 제공,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이경환 기자

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일 언제이며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일은 6월 4일(수) 실시하며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 아울러,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각종 신고․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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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21 [16:0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