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의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출구전략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원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조합원들이 조합 해산과 구역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건축·재개발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지난 2월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최초로 수원 (권선)113-5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전체 조합원 172명 중 93명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과 구역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합 해산·지역지정 해제 신청서류를 검토해 113-5구역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정비구역 지정도 취소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재개발비상대책위 연합회도 조합 해산·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조합과 비대위간 마찰을 겪고 있는 도내 정비구역의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13-5구역은 수원시 세류동 125의 3 주변 4만1천여㎡에 650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말 분양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99세대가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