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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협의체 설치 입법 예고·의견수렴 나서

 

수원 아파트 협의체 설치 입법 예고·의견수렴 나서
2014년 02월 19일 (수)  지면보기   |   22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수원지역 공동주택의 입주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공동협의체가 설치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대영, 김명욱, 이혜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관내 아파트에 대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과 민원분쟁에 따른 의견조정·중재를 위해 아파트 공동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민원분쟁 발생 시 의견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한다.

이번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0여 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아파트 대표회의 3명 이내, 사업주체 등에서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 3명 이내, 자문단 7명(법률, 건축, 토목, 조경 등)이내, 공무원 3명 이내, 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뒤 2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혜련 의원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아파트 설계 및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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