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협의체 설치 입법 예고·의견수렴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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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공동주택의 입주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아파트 공동협의체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대영, 김명욱, 이혜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0여 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은 아파트 대표회의 3명 이내, 사업주체 등에서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 3명 이내, 자문단 7명(법률, 건축, 토목, 조경 등)이내, 공무원 3명 이내, 시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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