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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곳집말지구 급제동…공동위 등 절차 미이행

 

수원 곳집말지구 급제동…공동위 등 절차 미이행
기사입력 2014-03-08 10:49기사수정 2014-03-08 10:49
수원 곳집말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건축위원회 상정을 밀어부쳤다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오목천동 824-1번지 일원 곳집말지구(22만4169㎡)에서 추진중인 공동주택사업이 최근 시 건축위 심의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공동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사업계획을 단계별 추진으로 변경해 시 건축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지구는 2009년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과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2157세대 규모(34평 1737세대, 39평 322세대, 47평 96세대, 71평 2세대)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용적률은 230% 이하이다.

조합측은 그러나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경기침체 여파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변경키로 하고, 이번에 1차로 18개동 1306세대 규모(25평 250세대, 31평 232세대, 33평 824세대)의 공동주택 건립계획안을 제출했다.

조합측은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중대형 평수를 줄이고 소형평수를 늘렸다.

개발계획변경으로 입주시기는 2013년에서 2016년으로 늦춰졌다.

시 건축위는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건축·교통심의에서 “단계별 사업시행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등 사전 절차이행 뒤 재상정하라”며 재심의부결조치를 내렸다.

이 결정으로 공동주택건립사업은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에서 부결조치를 받아 현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