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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옛 영통 조달청 부지' 개발이익 환수

 

수원시, '옛 영통 조달청 부지' 개발이익 환수

 

시에 따르면 ㈜엔젤이앤씨는 지난해 5월16일 서울고등법원의 영통지구단위계획구역내 5020㎡ 부지(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29㎡ 건물 포함)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해당부지에 대한 상업용도변경신청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해당부지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공공청사부지에서 상업부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적극 환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대학교에 의뢰해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시는 서울 등 다른 시군 사례를 참고해 적정수준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옛 영통 조달청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와 현재 용역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해 주변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범위를 놓고 양측간 상당한 실랑이가 예상된다.

 

이 회사가 그동안의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해 개발이익환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엔젤이앤씨는 앞서 2006년 8월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해당부지를 139억원에 매입, 시에 상업부지 등 용도변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용도변경요구가 거부되자 조달청을 상대로 토지, 건물 매매 무효소송을 내 2009년 5월 승소했으며, 이를 근거로 수원시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업체측은 이 과정에서 시의 용도변경 불허로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부지에 대한 상업용지 변경을 허용해주거나 시가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2011년 10월 "시의 불허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다만 "민원 토지를 포함해 영통지역 내 다른 공공청사부지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영통지구 전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시에 협조요청했다.

 

시는 그러나 업체측에 용도변경 불허를 통보했다.

 

영통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재용역 결과, 조달청 부지 용도변경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엔젤이앤씨는 이에 반발해 2012년 4월 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여에 걸친 소송전 끝에 1, 2심 모두 승소했다.

 

시는 이후 검찰의 대법원 상고불가 지휘를 받고,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