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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연기될 듯

 

경기도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연기될 듯
데스크승인 2014.02.07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07일 (금) 00:00:01   

수원시 등 경기지역 28개 시(市)의 경우 6·4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 전 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원 중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은 오는 21일부터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선거구 획정 이후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이 부칙을 따를 경우 경기지역 28개 시 지역에서 실시되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이 현재 경기도에서 마련중인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해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가 14명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빨라야 다음중에 안(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주중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을 열 계획이 없다”면서 “오는 10일 일정을 결정하면 다음주 중에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줘야 하는 경기도의회가 오는 13일 폐회하고, 다음달 회기는 4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가 오는 12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조례 대신 중앙선관위 규칙을 적용하더라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중앙선관위 규칙은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7일이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공포되더라도 오는 28일 이후에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