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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논란…'지침 미비' 난관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논란…'지침 미비' 난관


이 때문에 민간공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선 국토교통부 차원의 지침조정이나 법률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 미집행상태인 지지대공원, 일월공원, 황구지천공원 등 수원시 관내 9개 도시공원(10만㎡ 이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공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7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햐 공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참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원부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령개정으로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만 확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우선 영통구 영흥공원 개발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지난해 8월 디에스삼호(주)로부터 민간참여공원 사전협의서를 제출받았다.


이 업체는 영흥공원 부지의 8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해 자체 활용할 계획이다.


69년 6월 공원으로 고시된 이 곳은 전체면적 59만3311㎡ 중 6만2862㎡만 조성됐고, 나머지 53만449㎡는 미조성 상태다.


하지만 민간공원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세부지침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벽에 부닥쳤다.


시는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시 차원의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조항에 대해 국토부에 법령질의를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 개정 이후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공원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관련지침을 어렵게 만들어놔 사업시행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례조항을 통해 공원내에 주거,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설 인허가 과정에 이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등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법이 주택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이 시행되려면 다른 법률하고 맞아야 한다. 그런데 도시공원법 특례조항은 일방적으로 할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다른 법률과 상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법령만 갖고 민간공원개발이 가능한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지이용 관련 법률이 대부분 국토부 소관이다. 관련법이 실과 차원에서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런 여러 가능성을 놓고 현재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