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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2014년 01월 16일 (목)  지면보기   |   10면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지방선거 시즌을 맞아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치인들 사이에도 출판기념회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출판기념회란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베푸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아무나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 나 할 것 없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지금 출판기념회를 북콘서트란 이름을 빌려 그 형식이 예전에 비해 자유스러워지고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굳혀졌다.

대부분 선출직들이 선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알릴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다.

정치 신인들은 현행 선거법이 강화돼 자신을 알릴 방법이 거의 제약되자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고 시기만 못박아놓고 있을 뿐 모금 한도나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통한 모금 한도 제한이 걸려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에 출마하는 도지사나 시장, 광역·기초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모금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 6·4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 예상후보자들이 여는 출판기념회가 붓물를 이루는 바람에 지역 인사나 공무원·사업가·기업인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바쁜 와중에도 눈도장을 찍고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가에서는 정치자금 모금의 편법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 손질을 위해 행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공론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을 위해선 정치자금 모금의 편법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를 금지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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