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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후보자 매수 정치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이우현, 후보자 매수 정치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처벌규정 강화
2014년 01월 14일 (화) 14:03:11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6월 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정치브로커의 차단을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정치브로커의 차단을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은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및 그 밖의 이익 등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치브로커가 후보자 등을 매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정치브로커의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는 평가다.

이우현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천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및 사회소수자의 지방의회 진출 방안, 선거구 획정,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그리고 정치브로커 근절을 위한 내용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개특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좋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홍문종 사무총장, 장윤석·노철래·김을동·성완종·박대동·강기윤·박창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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