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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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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2013년 12월 31일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 ▲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 ▲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조치 ▲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 ▲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동안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문화재 관리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였다.(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대통령의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소개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관리, 보호, 지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으로 구성돼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관리소, 창덕궁관리소, 창경궁관리소, 덕수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 등이 있다. 한국 박물관 학회 이사를 역임하신 나선화 청장이 2013년 12월부터 문화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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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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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서기관
    042-48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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