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인(여야 기타 종합(가나다順/*신장용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개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개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3-12-31 21:52기사수정 2013-12-31 21:52
 
민주당 신장용(수원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구)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주택 신·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2000년 7월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엔 해당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민원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 주거, 생활편익, 생업 시설 건축이나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