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27일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 호매실동 국민 임대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 호매실지역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수원시 평균 6.3%보다 높은 12.9%에 이르고 있지만, 어린이 보육시절이 모자라 전체의 20.9%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임대아파트단지의 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해당기간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국민임대주택에 반드시 기거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신 의원은 "민생입법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 부모들의 보육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단지내 거주 부모와 아동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