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상활주로 30년만에 해제…6조원 경제효과
기사입력 2013-12-30 15:45:07
[수원=이영규 기자]지난 1983년 경기도 수원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 태안읍 진안리를 잇는 국도1호선 2. 7Km 구간에 설치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30년만에 31일 해제된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2.7Km와 주변지역 8.04㎢(244만평) 등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개발효과만 6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도록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된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0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 합의로 비행장 안으로 이전됐다.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됐으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 화성시가 20%를 분담했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923필지 3.97㎢ ▲화성시 진안동 등 3.91㎢ ▲오산시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신ㆍ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해제지역에는 수원시 1만6000여 가구 4만 여명, 화성시 1만여 가구 2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로 서수원권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이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국방부는 2011년 10월5일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0년 4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 뒤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당시 합의서에 따라 공군은 수원비행장 안에 대체 비상활주로 건설 사업을 2013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공사에 필요한 200억원은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서에는 대체 비상활주로에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평시에는 일반목적의 비행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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