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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1일 국회의사당 본관 식당 별실1호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및 5개 기초지자체 단체장, 안행부 장관 및 관계자들의 기념촬영.오른쪽부터 전하진 국회의원(성남 분당), 김성찬 국회의원(창원 진해), 김학규 용인시장,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 박완수 창원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김민기 국회의원(용인),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정재훈기자 jjh2@ |
■ 도시발전 한 획 그을 ‘수원특례시’ 행정개편
2014년, 마침내 지방행정체제가 바뀐다. 갑오개혁과 동학혁명 이후 육십갑자(六十甲子)가 두순배 돌고 찾아온 그 갑오년(甲午年)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과 함께 한국인의 삶과 인식을 송두리째 바꿀 혁명적 변화다. 변화를 주도하는 태풍의 핵은 단연 ‘수원특례시’다. 중앙-광역-기초라는 고정틀에 묶여 온갖 불편과 설움을 감수해야 했던 행정과 생활이 이제 ‘개편’이란 이름으로 수원시민과 만난다. 거기에 ‘통합청주시’의 출범은 ‘수원특례시’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변수다. 변화와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00만 대도시는 물론 50만 도시에 대한 특별법 입법을 약속했다. 제자리에 안주하고, 일을 두려워 하는 관료사회의 병폐에 또 다른 희생자라는 ‘100만 도시’의 자리 찾기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인구 120만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에 강요됐던 역차별 해소는 2014년 세번째 100만 대도시가 유력한 고양시는 물론 성남, 용인 등의 도시발전에도 한 획을 그을 ‘수원특례시’를 집중 조명한다. - 편집자 주
수원시는 지난해 2월 성남, 고양, 용인 등 도내 3개 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시작 6개월여만에 창원에서 최종발표회를 연 5개 지자체는 국회에서 여·야·정이 모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위한 국회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제시된 게 바로 ‘특례시모델’과 ‘직통시모델’.
‘특례시모델’은 기능과 조직·인사, 재정부분에서 다양한 특례안을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가 행사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재정충분성’, ‘주민참여’ 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78개의 특례를 이양받게 된다.
단 특례시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10개 특례와 대기오염 관련 배출시설관리 등 8개 특례에 대해서는 이양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조직 및 인사의 경우 본청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와 부시장 직급, 조직설치자율권 등은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실·국수는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직 확대가 가능해진다.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정은 광역지자체의 주된 세수원이 되는 취득세를 일차적으로 광역지자체와 특례시가 50%씩을 공동 과세한 이후 점진적으로 취득세 전체를 특례시세로 전환해 특례시의 재정 안전성을 확보하고, 등록면허세와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의 재정보전금 57% 인상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상황에 맞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귀속비율 확대, 지방채 발행과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기준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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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 여기에 특례시와 일반구의 조직 구성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 분권의 강화로 시민 행정서비스 개선도가 향상속에 결국 수원시민의 생활만족도가 대폭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민들이 부담하는 세수 대부분이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한 재정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수증가분이 균형발전과 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새롭게 투입되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힘을 얻고 있다.
또 도시 성장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는 도시간 통합과 경계조정 등 시민 중심, 생활 중심, 자치 중심의 새로운 행정 집행 요구에 대한 각종 개선책 마련과 제도화도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도입 필요성이 수차례에 걸쳐 재확인되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5개 지자체의 ‘특례시모델’ 제시 이후 본격화된 도입 노력은 정기국회와 맞물린 이찬열 의원과 강기윤 의원의 입법으로 사실상 도입 확정 속에 전면 실시 시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후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 진행 중 안행부가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올해 2월까지 법안 처리 유보를 요청, 결과 발표 이후 즉각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100만 도시 특례는 물론 50만 도시 도입까지 공식화했고,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100만 대도시의 행정체제 개편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는 등 안행부의 ‘뒷짐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특례시’안을 입법한 이찬열 의원은 “광역시로 승격됐어야 할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라는 획일적 기준 때문에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구체적인 행·재정 특례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 실시와 함께 정책적으로 최대한의 인센티브 부여로 추가적인 도시간 통합 유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중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자치경찰제 및 소방직의 중앙직 이관 등 각종 자치분권제도의 성과를 분석해 차등 부여하는 또 다른 해결책의 필요성도 대두돼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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