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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3개 현안법안 또 '역차별 발목'

 

경기도 33개 현안법안 또 '역차별 발목'
경기고법·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주요법안 연내 처리 결국 무산
데스크승인 2013.12.30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30일 (월) 00:00:01   

경기도내 주요 민생·도정 관련 주요 법안 대다수가 정부부처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올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내년을 기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현재 19대 국회 출범후 도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37개 주요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4개에 불과한 반면 3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수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행정구역면적 대비 GB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지자체가 시행하는 계획시설에 대해 GB보전부담금 감면과 30만㎡미만 GB지정해제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도 비수도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고지원율 하한을 10%서 20~30%로 상향조정한 도촉법도 올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북부지역 현안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법안과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 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법 제정안’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화통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안도 사실상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과 관련된 법안들도 줄줄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지원 대상을 공공·체육 문화 시설 조성 공사비까지 지원토록 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신 발전지역 사업시행자의 개발부담금 감면(50%) 규정 신설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반환구역 및 접경지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의 ‘조세특례제한법’, 반환공여구역·신발전지역·접경지역 등 추진사업 대체 초지조성비 감면의 ‘초지법’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의 ‘산지법’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매향리 쿠니사격장 부지를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는 ‘매향리 공원조성 특별법’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철도 국비 부담비율은 60%서 75%로 상향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주택법’ 등은 국회를 통과했다.

도내 한 의원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들 도내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