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김문수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건의

광교총연합회, 김문수 지사 '사기 혐의' 31일 고소

 

광교총연합회, 김문수 지사 '사기 혐의' 31일 고소
"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6천300억 분양사기 피해" 주장
데스크승인 2013.12.27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27일 (금) 00:00:01   
   
▲ 자료 사진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경기지사는 오는 31일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김재기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회장은 26일 “오는 31일 오전 수원지검에 사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계획”이라면서 “민사 고발은 추후 내부검토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지난 20일~25일까지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지사 고소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4천186명 가운데 99.2%인 4천151명이 찬성했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김 회장은 “김 지사가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이 호화청사 논란 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전사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의회의 설계비 일부 신설에도 부동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거짓말에 속아 입주자들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천300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 등과 관련된 법률 대행은 백혜련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교신도시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설계비 20억원을 새로 편성했지만 김 지사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김 지사가 부동의 의견을 밝힘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설계비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계획이다.

총연합회는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해 11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이 재개되자 취하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