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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의원, 1심 완전 무죄 선고(종합)

 

박지원 민주당 의원, 1심 완전 무죄 선고(종합)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박 의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전 비서관인 이모씨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석 회장을 비롯해 오문철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은 모두 검찰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박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 측이 이를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임 회장 등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나름 일관적으로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교부 장소나 당시 상황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박 의원이 전직 비서관에게 실제 지시했는지도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임건우 전 회장과 오문철 전 대표 역시 일관적으로 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을 예정인 것이 명백하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함에도 의문을 잠재울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비록 몇가지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박 의원은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와 저축은행 수사 등 여섯 번 고초를 겪었다. 그 때마다 검찰과 이 정부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2년 가까이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의 선고 공판에는 민주당 박범계·한정애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