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통해 퇴출 추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2-07-03 22:20
< 새누리, '폭력의원' 징역형 통해 퇴출 추진 새누리당은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폭력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국회폭력 처벌강화 TF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폭력을 근절하려면 초강도의 충격적 요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면서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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