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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기자 | chkim@kyeonggi.com |
10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합참 ‘군사기지ㆍ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가 이천 군 비행장 주변 52.33㎢, 포천군 비행장 주변 5.88㎢ 등 모두 58.21㎢의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용인시 원삼ㆍ양지ㆍ백암면, 이천시 호법ㆍ대월ㆍ모가면, 여주시 가남면 등이다.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은 송우리ㆍ구읍리ㆍ마산리ㆍ선단동 일대이다.
이에 따라 이천 군 비행장 주변은 해당 군부대와 협의 없이 최고 45m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 허가 시군 협의 기간만 30일 이상 소요됐으며 많은 서류가 필요한 데다 해당 부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 동의하면 계획을 포기ㆍ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 이미 협의 위탁 지역인 포천 군 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45∼65m까지 신ㆍ증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높이는 12m이다.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국방부가 심의한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로 도민 불편이 해결되고 지역도 발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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