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법안 통과…부동산시장 판도 변화
기사입력 2013-12-11 06:00
매물 자취 감추고 리모델링 수주전 치열할 듯
[경제투데이 김충범 기자] 새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기대된다.10일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종전 2%에서 개정 후 1%,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8월28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수요자가 취득세를 납입한 경우 세금을 환납 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영구 인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그간 잔뜩 움추렸던 부동산시장은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지난 9일부터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으면서 기존 주택 매매를 위해 내놨던 물건들이 삽시간에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정치권의 대치정국이 심화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지난주 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넘쳐났지만 9일 관련 법안처리가 가속화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도 10일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증축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밀집된 목동,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호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동 대치 아파트를 비롯해 대청 아파트, 둔촌동 현대2차, 신정동 쌍용 아파트가 리모델링 수직증축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속도가 빠르고 시세가 높은 강남권 단지들의 리모델링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법안 효과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시장 침체로 수익성 사업 찾기에 고민하던 건설업체들은 이번 법안통과에 쌍수를 들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유동성 난항에 갈피를 못잡고 있던 만큼 리모델링 수직증축 수주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사업단지 선정과 수주를 위한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강남권 단지의 경우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만큼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수주전이 예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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