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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자원봉사 수준의 효행사업, 제도적 지원 가능해져
2013년 12월 12일 (목) 권일지 기자 kwon@suwon.com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가 효행장려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전애리의원(새.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해당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취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한 개별 지원이 없었던 실정에서 수원시의 해당 조례 통과로 효행사업 관련 지원 확대방안이 열렸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앞으로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 교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애리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