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룰 빨리 확정해 혼선 막아야
표 매수 위한 불법 행위는 민주주의 도전 간주해 엄벌하라
제6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 태세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선 벌써 과열·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년 전 대선 때 여야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공약한 대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다시금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룰’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이 최대 관심사다. 예비 후보들은 진작부터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합의했지만 협상에 속도를 내 입법을 서두르는 게 옳다. 중앙당의 공천 작업과 예비 후보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에서 당의 이익보다 국민 희망사항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예로 볼 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의 이익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경우 의원은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단체장도 대선 때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근 들어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신당’ 출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야당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천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계산이라는 관측이다. 여론은 공천제 폐지가 대세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에서의 불법·탈법 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예방활동 및 단속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경북 예천에서는 군수 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울산에선 모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이 사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감찰을 한층 강화해야겠다. 임명직인 서귀포시장이 내년 제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현 우근민 지사와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직도 선거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최근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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