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석기 제보자 '증언' 번복에 법적 조치
시는 27일 '국정원 제보자의 증언 번복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성한 법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서 풍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언됨으로써 우리 시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사건 8차공판 변호인 반대심문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전언(傳言)'이라고 증언을 번복했다.
국정원 제보자 A씨는 앞서 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석기 사건 5차공판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염태영 민주당 후보(현 시장)와 김현철 민노당 후보간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염태영 후보(현 수원시장)와 김현철 민노당 후보가 2010년 5월 14일 수원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이후 민노당 측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성 등 무리한 요구를 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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