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수원시의회(의장 노영관)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민생관련 9건의 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과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선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건 심사와 함께 2013년도 수원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11. 26 ~ 27일까지는 각 구청 종합사무에 대하여 11.28 ~ 12. 4일까지는 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증인과 참고인 345명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1,10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12. 13 ~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민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없는지 심도 깊은 검토와 심사를 벌이게 된다.
이 밖에 금번 정례회에서는 12건(의원발의 6, 집행부 제출 6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 계획안과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조례안을 살펴보면 전애리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규흠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영의원이 발의한 수원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강귀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후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주로 복지와 관련된 민생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었다.
한편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예정된 시정 질문에는 전애리의원이 요구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태와 개선방안 및 수원시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건과 이대영 의원이 요구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과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및 사후관리의 건, 김명욱 의원이 요구한 생태교통 수원 2013 추진과 관련한 행사 추진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팔달구, 장안구 등 원도심으로 확대해서 생태적 기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전애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원시장과 제2부시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14일 의원직을 상실한 황용권(원영위원장, 민주당 대표)의원의 결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상정되어 녹지교통위원회 최강귀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으며, 신임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은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선출할 예정이라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3천여 집행부 공직자들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의회는 시정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