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2동, 동절기 대비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수원인터넷뉴스】장안구 정자2동(동장 강건구)에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지역의 통장과 함께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및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장과 함께하는 클린로드체킹과 연계하여 동절기 상습 민원발생지역과 재해발생 지역에 대하여 현장 확인, 주민불편사항 자체 해소마련 및 관련부서에 신속히 조치요청 등 주민들과의 소통행정과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은 “점검기간 중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는 어김없이 정자2동 동장과 해당구역 통장과 같이 현장점검을 나설 예정이며, 마을에 대한 주민 관심과 동참분위기를 확산하고 동절기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단속, 정자시장 등 다중장소 안내문 배부 및 설해예방 제설함 설치 지역 파악 및 제설장비 자재 확보 등 이번 점검기간 중에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장안구,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음료지원사업
점검을 통한 어르신 안전 책임진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이번달 22일까지 독거노인의 사망 및 응급사항 발생시 안부확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음료지원사업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사항과 배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료지원사업은 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등 발견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통보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매월 300여 가구에 배달되는 음료에 대하여 매일배달 여부, 안부확인 여부, 부적격자 지원여부 및 신규지원대상 지원누락 여부 등을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점검결과 대리점의 착오지원 및 관리 소흘로 확인 된 경우, 대리점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친절 시에는 대리점에서 배달사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번 점검을 통해 독거노인 음료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하여 동절기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안구, 하반기 주정차관련 과태료 일제정리 추진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주정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13년 하반기 주정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과태료는 아직까지 납부자의 인식부족으로 납기내 납부율이 저조하고 2008년 관련법 개정이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어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안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고 누적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금년도에 35,000여건의 차량압류 및 체납자 예금 9,760여건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한 바 있다.
전자예금압류는 국내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주거래 은행을 확인후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 실시와 함께 차량 및 예금압류 통한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일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홍성관 장안구청장은 지난 현장행정토론회에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안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실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총 2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가설건축물 철거 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리와 가설건축물 존치 확인 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법령에 부적한 경우 철거하도록 행정계고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행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존치기간 만료 예정자의 경우 연장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추후 미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