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위원 위촉 | |||||||||||
시민배심원제 활성화 모색… 전국 지자체 최초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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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된 운영위원은 변호사, 교수, 연구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 심의대상결정위원 7명 등 총 9명이다. 이번 운영위원은 지난 9월 제1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로 위촉된 것. 이상용 ‘이상용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판정관으로, 류성하 ‘류성하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부판정관으로 위촉돼 시민법정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운영위원들은 2015년 9월까지 2년의 임기동안 시민배심원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시도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시민배심법정에 상정될 안건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안건의 다양화를 위해 현안사항이나 주요정책과제를 수시로 파악․검토하게 되며, 시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민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금연문제 등 다소 시사적이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이 제도가 진정한 시민참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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