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특히 최근 특별계획 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 부지(9만9175㎡)와 주상복합 부지(9만5862㎡)를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전체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쪼개서 개발하려면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특별계획 2구역으로 묶인 컨벤션과 주상복합 부지를 분할해 컨벤션 사업은 수원시가 독자 추진하고, 주상복합 부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키면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컨벤션시티21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컨벤션 건설에 따른 적자를 호텔, 상업시설 등 수익시설부지 매각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용적률 상향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부족한 사업비는 광교개발이익금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상업시설 용적률 상향, 불허용도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업비 3000억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컨벤션시티21 사업을 수원시에서 독자 추진하는 내용을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검토 단계로 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수원컨벤션시티21은 이의동 광교신도시 내 19만5037㎡ 부지에 컨벤션시설을 비롯해 주상복합 아파트 2300가구와 랜드마크 업무·상업용 빌딩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원시가 지난해 1월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계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최근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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