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임대 공급 확대, 금융 지원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28일 오후 수원시내 한 부동산으로 고객이 상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열수기자
4억이하 집살땐 '소득공제'
주택기금 금리 2.8~3.6%
연내 임대 2만3천가구 공급


정부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로 주택 매입 여력이 있는 20~40대 직장인과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게 세금 부담과 대출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나 다름없다.

■ 취득세 인하·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각각 1%p씩 낮아지며 6억~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이 2%로 유지된다.

소득공제 대상 매입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에 한해 연 4%의 금리로 1억원까지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6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가구당 지원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적용 금리는 연 4%에서 2.8~3.6%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방식도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Equity Loan)' 모기지로 다양화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총급여 5천만원이하의 무주택자로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월세액 공제율을 60%로 10%p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및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5천600만원에서 8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내 임대주택 2만3천가구 공급·민간 임대주택도 공급 활성화

기존 주택의 매입·전세 임대를 9~12월중 총 2만3천가구(수도권 1만3천가구 포함) 공급한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천가구를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내년 상반기 물량 680가구를 포함해 연내 계획된 물량 1천300가구를 앞당겨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1만6천가구의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단축하고 중장기 재고 확충 차원에서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올해와 내년 8천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행 5%인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기금지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2.7~3%로 낮추고 대출한도를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하며,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높인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민간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을 도입하고 리츠가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련 법 통과 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고,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 가을철 전세난에 선제 대응을 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