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기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역차별을 받게 된 전국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경기·인천지역 중대형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가 전국 637만8천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한 결과,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118만6천36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되면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저렴한 매매가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역차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만9천111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도 8만347가구에 달하는 등 41.3%는 경기·인천지역 중대형 가구다.

특히, 경기지역 역차별 가구도 용인시 7만1천246가구, 고양시 4만9천263가구, 수원시 3만4천924가구, 성남시 3만3천858가구, 남양주시 2만4천838가구 등 상위 5곳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