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후 새행정동 생겼지만 변화 기미없어
공직선거법상 교통·지세 등 다양한 조건 감안 명시
의원 정원 총수 제한탓 지역 정치권·지자체 대립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되는 선거구는 인구 수 증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 참조

■ 시간에 쫓기면 안 돼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잡음이 빚어졌다.
인천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는 예비후보자 등록날짜에야 정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2월19일에야 공포됐다.

교육의원 선거구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지난 지방선거 때 늑장 처리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당초 선거일정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지기도 했다.

선거구가 늦게 마련되면서 후보자의 경우 지역 공약 선정이나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관위의 업무도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선거구별 인구수나 의원 정수가 결정되지 않으면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선거구를 알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최소한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는 돼야 업무가 가능하다. 선거 일정에 따라 선관위는 매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다"며 "지난 선거 때는 너무 늦게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는 유권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조속한 획정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경인지역의 지역별 인구 수 증감이 크고, 새로운 행정동이 생겨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국회, 인천시, 경기도 모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준비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국회 안전행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거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유권자 권리가 우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옹진군의 경우 섬들이 넓게 퍼져 있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광역의원이 1명 뿐이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다양한 조건을 선거구에 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 정원 총수 제한에 따라 나타난 문제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총 의원 정수는 국회가 정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수가 늘어난 지역의 경우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다른 지역 의원 수를 줄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수 변화에 따라 남동구 의원 수를 늘리고 남구를 줄이는 것을 놓고 대립각이 세워졌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 수를 417명으로 동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다.

정수를 맞춰야 하다보니 수원과 성남, 안양 등 9개 시에서 시의원 12명을 줄이는 대신 용인과 화성, 파주 등 3개 시에서 시의원 12명을 새로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 5회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정일섭 교수는 "지역별로 인구 수 증감에 따라 뺏어먹기 식으로 선거구가 마련되면 안된다"며 "올해에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요인, 특수성 등을 감안한 선거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욱·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