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2일 인쇄·출판업자의 폐업절차와 지자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쇄·출판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두 번의 폐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폐업신고를 받는 지자체 역시 인쇄·출판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쇄·출판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자체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서 신고 만으로도 폐업 수순이 완료되고, 지자체 또한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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