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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선·본선 기타 종합/-정부 부처와 당시 대통령 관련 내용들

복지부 “복지예산 부적정 수급 조치 강화”

 

복지부 “복지예산 부적정 수급 조치 강화”
기사입력 2013-08-13 16:37기사수정 2013-08-13 16:37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실 운영과 관련해 감사결과처리TF를 이달중 구성해 내달 단기적 조치사항을 우선 조치하고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자정보·소득·재산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및 반영처리의 자동화 ▲장애인 및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관리 기능 강화 ▲임차·임대 공적자료의 신규 정보연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 지자체 업무부담 과다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사통망 구축, 전체 복지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총 6회)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61만3193명의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고 약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정부의 통합 사회복지사업 전산망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부실 구축과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복지예산이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망한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에도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1만1751명에게 163억여원, 기타 5개 바우처 사업에서도 납부액이나 연령 오류 등으로 인해 1만3586명에게 375억여원 등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국민연금 등 25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지자체에 매월이 아닌 6개월 단위로 제공함으로 인해 연간 752억여원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또 각 지자체의 법적 근거 마련 미비로 인해 복지급여 수급자의 이자소득이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15만3000여명에게 연간 959억원이 잘못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향후 기초연금 및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 수급자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